대우조선 채권투자자 손실분담 요구 형평성에 위배 [NH투자증권]

2017-03-27 16: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두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다. 정회사채 투자자들에게 해운업종과 동일한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투자자들은 부적절한 판단으로 손실이 확대된 해운업종의 회사채와 다르다”며 “주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채권자가 손실분담에 동의하는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2조9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재조정에 실패하면 강제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임 연구원은 “대우조선은 분식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이후 등급이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채무재조정에 동의하더라도 조선업의 사업재편이 성공하면서 만기 연장된 원금의 3년 뒤 상환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결국 국내 조선산업을 전략적으로 '빅2' 체제로 개편할 목적으로 대우조선 구조조정 이후 내년부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연구원은 “해운업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해운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 국적선사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채 한진해운이 파산했다”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정부기관의 지원 의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