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2017-03-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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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공동주택 보조금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에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아파트 단지에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재난위험시설물 예외)하되 총 사업비의 50%에서 70% 이내이며, 다세대 주택 단지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지원한다.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접수하여, 아파트 31개 단지, 다세대 주택 24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1차 자체 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아파트 11개 단지, 다세대 주택 16개 단지가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로 최종 선정 되었다.

공사 종류별로는 옥상방수 또는 도장 공사가 2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단지 내 CCTV 설치 공사(2개소), 단지 내 도로 공사(2개소), 상수도 공용배관 교체 공사(1개소), 재난위험시설물 개선 공사(1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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