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창업펀드 조성 지원

2017-03-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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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별 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대학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전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지자체, 동문 등의 매칭으로 대학별 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대학창업펀드’는 16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정부가 120억원, 대학 등이 4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발전기금 등 대학 내 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4개 과기원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미래과학기술지주를 통해 기존의 벤처캐피털(VC) 투자방식에서 탈피, 창업 초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엔젤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 자본금 투자방식과 함께 대학과 동문기업을 활용해 외부 출자자가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도 결성해 엔젤투자를 추진한다.

대학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특화 보증 프로그램도 확대, 대학원생·교수가 창업한 기술형 초기벤처기업에 대해 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상 대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 대학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는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기술창업 확산을 위해 창업을 중심으로 대학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도 나선다.

대학 지원사업 간 특성에 따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대학·교원·대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원(KAIST)의 기술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맞춤형 교육과정(K-School)을 확대 운영하고 타 과기원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창업전담교원 충원, 커리큘럼 추가개발 등 교육과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대학원 재학생에 제공되는 창업공간 및 기숙사 제공, 창업지원금, 학내 창업 프로그램 등 지원은 창업 휴학생까지 확대한다.

대학생의 경우 창업 관련 교과목은 필수교과목으로 신설하고, 기술창업실적은 졸업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LINC+사업에는 대학원 참여를 허용해 대학원생 및 연구실을 통한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산업선도형 고급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BRIDGE+사업을 통해 특정 기술분야 중심의 기술사업화로 대학이 기술혁신, 신산업창출 등을 선도하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대학기술경영센터(TMC)를 통한 TLO·기술지주회사의 IP 창출·관리, 기술이전·창업 등 통합 지원에도 나선다.

‘이공학연구팀제(X-Corps)’ 지원 팀 대상으로는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 연구팀은 시장연계 기술창업탐색지원사업(I-Corps)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학생 및 교원 창업 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해 기술창업 자회사 설립 및 편입,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창업실습형 학교기업’을 선정·지원해 창업 실습을 통한 교내 창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없는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는 교내 창업의 핵심 축으로 학교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국 68개 공과대학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해 아이디어 구현부터 시제품 제작, 특허 신청 등까지 전 과정 실습·체험을 지원한다.

창업연계전공, 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 및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매뉴얼 개정 및 제작·배포에도 나선다.

창업지원모델도 도입해 창업선도대학 및 산학협력선도대학을 중심으로 공유·전파하고 관심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창업기업의 지분 일부는 창업지원조직이 보유하게 해 창업 성과 축적·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각 사업별 주관기관 선정 시에는 전용 투자재원 조성을 의무화하고 대학이 발굴한 창업기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의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교원이 창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원) 창업 등 산학연 협력 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대학이 교원의 창업 등 산학연 협력 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의 창업활동 장려를 위해 교원이 우수기업 창업 시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이 가능한 교원 인사제도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교원이 기술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한 교원(겸직)에게는 강의 면제 및 급여를 보전할 방침이다.

교원의 연구년 활동으로 창업 및 예비창업 활동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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