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기존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말 기준 1230억원의 대손준비금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46곳에 대해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하도록 했다.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비율도 추가한다.
공매도 잔고 보고와 공시 기한도 단축한다.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T+3일) 오전 9시였던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과 T+3일 장 종료 직후였던 공매도잔고 공시 기한을 모두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겼다.
금융위는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