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정 저울사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감시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2017년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 감시원 164명을 위촉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2015년 6개 도시 6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5개 도시 150명, 올해 15개 도시 164명으로 확대됐다.
감시원은 소비자 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 중에서 선발했으며 대부분 20∼60대 주부로 이뤄졌다.
이들은 1kg짜리 분동(쇠로 된 추)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을 찾아가 직접 저울 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육점 등에서 '돈' 대신 'g',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는 '평' 대신 '㎡'를 사용하도록 계도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감시원에 의해 불법 계량기나 비법정단위 사용이 적발되면 행정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바로잡을 것을 권고하거나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