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2017-03-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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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활성화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사업비 지급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농촌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농경지 주변에 버려져 토양과 하천 등 영농환경을 오염시키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기간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거 방법은 영농인들이 자신의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차량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집게차를 이용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2500만 원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수거량에 따라 수거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사업비는 폐비닐의 경우 A∼C 3개 등급으로 구분, 1㎏당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씩 정산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등급에 상관없이 국비보조금도 1㎏당 10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유리병 1㎏당 150원 ▲농약플라스틱 용기 800원 ▲농약봉지 2,760원의 수거비를 지급하며 시는 폐비닐 수거 시 폐농약용기류도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업체와 연결 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영농폐비닐 130톤을 수거해 15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앞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으로 폐비닐에 대한 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생산품질 향상은 물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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