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거 방법은 영농인들이 자신의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차량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집게차를 이용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2500만 원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수거량에 따라 수거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사업비는 폐비닐의 경우 A∼C 3개 등급으로 구분, 1㎏당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씩 정산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등급에 상관없이 국비보조금도 1㎏당 10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영농폐비닐 130톤을 수거해 15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앞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으로 폐비닐에 대한 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생산품질 향상은 물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