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불법 유동광고물 종합정비대책을 마련 이후, 정비실적은 2016년 총 8766천 건으로 전년대비 1.2배로 증가했고, 과태료는 3049건/38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배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주말·공휴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불법 광고물은 99.9%가 불법 유동광고물로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건수는 전단〉벽보〉현수막 순이나, 도시미관 훼손을 주도하는 것은 현수막〉벽보〉전단 순이다.
불법 현수막 주요 내용은 아파트(빌라) 분양광고〉체육시설(다이어트 등) 순으로 보행자는 물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사후 정비관리’에서 ‘사전 예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회의를 통하여 중점 상습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제 도입」 및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주말·공휴일을 틈탄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초점을 두고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불법 광고물 신고 요원화를 위해 인천시 및 군구 전직원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해, 외근 및 출·퇴근 시 불법광고물 등을 발견할 경우 앱을 통한 신고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