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나노스는 21일 공시를 통해 “경영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인 광림의 보유주식 2585만주를 자진 보호예수했다”고 밝혔다. 보호예수기간은 2019년 12월12일까지로 기존보다 2년 연장됐다.관련기사달러 VS 위안화 4월 '2차 환율전쟁' 터지나 #공시 #광림 #나노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