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2명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이들 계좌에 5만원씩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A씨는 이후 계좌명의인들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계좌 명의인은 계좌의 지급정지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합의금을 지불했다.
금융감독원은 위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허위신고자로 의심되는 자가 총 70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다.
지급정지된 6922개 계좌 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하다.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