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학교도 의견 낼 수 있도록 해

2017-03-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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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사업 추진계획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학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구학교뿐만 아니라 활용을 신청한 학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뿐만 아니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한 93개 학교와 20권씩을 배포한 전국 28개 국립 중등학교, 22개 재외 한국학교도 활용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연구학교는 연구수업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만 활용 학교들의 의견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학교 가운데 수업 중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디지텍고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디지텍고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 외 학교의 보조교재 사용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교재 활용이 수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와 교사의 수업 참고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사 참고용 활용을 위한 보조교재 사용은 학운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구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문명고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21일 항소할 계획이다.

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은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과 현장 안착을 추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총리 훈령에 5월 31일까지가 한시적인 운영 기한으로, 이후 조직 개편이 예고돼 있다.

이 조직은 국정화 추진 이전처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의 팀으로 개편돼 연구학교 운영, 활용학교 지원, 검정교과서 개발,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독도교육 강화 등의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말로 마감하는 검정교과서 개발 참여 신청에는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폐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변동이 없는 한 기존 추진 방침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와 활용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현장 안착 사업을 진행한다”며 “연구학교뿐 아니라 활용 학교에서도 써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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