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현실화되려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곧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한 일정한 '면벌' 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합의를 토대로 법문은 조정한 뒤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