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시설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24시간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2월 개통한 이순신대교는 하루 1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등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약 5000여대로 전체 통행량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아스팔트 패임 현상을 보이다 개통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에 70여억원을 들여 전면 도로 재포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동식 축중기 2조 4개를 구입하고, 단속원 5명을 투입해 이순신대교 양쪽에서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광양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 중량 40t 또는 축하중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면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적차량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축하중 11t 이상의 차량 1대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맞먹는다.
남창규 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