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 등 선정기준 초과 등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하게 된다.
올 2월말 현재 총 179가구에 △생계비 87가구 4789만원 △의료지원 27명 1987만원 △주거지원 22가구 26명 552만원 △연료비 43가구 79명 417만원 지원 등 모두 7746만원이 지원됐다.
긴급지원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5만원이하) △일반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시 지원이 된다.
한편 지난해 긴급지원으로 총 1100가구 2076명에 모두 7억144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생계지원은 500가구 3억5007만원을 지원해 49.9%를 차지했고, 의료지원이 200가구 2억8708만원으로 40.9%, 주거지원 145가구 3927만원 5.5%, 연료비지원 247가구 2282만원 3.2%, 그 외 교육지원 218만원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