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 대상은 화정주공아파트(전용면적 26.37㎡) 250세대다.
신청자격은 3월 17일 모집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의 1순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7일 ~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모집 후 자격조사를 거쳐 5월 중 예비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예비입주자는 순차적으로 입주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화정주공아파트는 1991년 7월에 준공, 총 984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