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야 하는 정형보고서 말고도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수시로 제출해야 하는 비정형보고서가 300여건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비정형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통합금융정보시스템에 기본적인 자료가 공유되고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작성 부담을 덜게 되는 저축은행은 중소형 67개사다. 자체 전산시스템이 있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등 12개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단순 통계 위주 자료 중심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대리 작성 신속성과 적확성 등을 검증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보다 상세한 자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