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제주도 건설업체'…추락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윽박"

2017-03-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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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다는 건설사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문제 없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 연동 블루아일랜드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60대에게 건설사가 부당한 합의에 나서면서 건설노동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블루아일랜드는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양형호텔로 제주도내 K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세종본부 보도에 따르면 추락한 A씨(63)는 작업도중 추락해 14주의 의료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8개월째 재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 하반신의 마비로 대전의 한 장애인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앞날은 불투명한 상태다. A씨는 이 사고로 장애등급 3급 판정의 산업재해를 입었다. 가족들은 평생 누워서 생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기소가 이뤄졌고, K업체는 합의에 나서고 있다.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한 K업체 간부 B씨는 A씨 가족들을 찾아 “이 사고로 내가 감옥갈 일도 아니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문제가 없다”는 고압적인 태도였다. 그가 수차례 제주에서 올라와 보여준 건 이 건설업체에겐 '양심과 정직'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노동계 관계자는 “건설회사 측이 터무니없는 액수로 합의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건 사실상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기만하는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업체 간부 뻔뻔함…이유 있었네.

게다가 A씨가 일했던 건설현장에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독려하고 책임질 현장 관리소장이 없었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시기 현장소장이 그만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회사(원청) 간부인 B씨가 사고 직후, 조사과정에서 현장 소장으로 이름을 올려 회사측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 사고로 내가 감옥갈 일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울러 하청 간부가 아닌 원청 이사급 간부인 B씨가 회사측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 소장으로 이름을 올려 법망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실제로 현장 소장이 그만두고 공석인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돌연 현장 소장으로 이름을 올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이다. 현장소장 적합 기준은 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건축분야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6개월 이상 이수자여야만 가능하지만 이 역시 B씨가 자격기준에 충족하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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