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체납징수반 직원이 고질체납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사진=울주군]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에서 차량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의 오금이 저릴 것 같다.
울산시 울주군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바퀴에 족쇄를 채워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매주 4회 주간영치를 실시하고 2개월에 한번씩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이전 미이행차량 등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족쇄를 채워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납땜, 불법개조, 벽면 밀착 주차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바퀴에 족쇄를 채워 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한다는 게 울주군의 계획이다.
심성보 세무2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선 바퀴에 족쇄를 채워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잘못된 납세의식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