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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조치되는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 [이미지=한국지엠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등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에서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총 4만45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한국지엠의 뉴 말리부에서도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는 안전기준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며,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약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43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