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하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심의결과,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이었던 기관징계는 '기관경고',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