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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산해경 경찰관이 산소소생기 장비를 활용하여 응급환자 처치를 하고있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3만톤급 화물선의 외국인 선장이 신속한 군산해경의 조치로 응급 후송되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오전 7시 25분께 군산항 입항 중 선장이 숨이 가쁘다며 신고한 3만톤급 화물선 A호의 선장 B씨(55년생, 그리스인)를 응급 후송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비함정이 화물선 A호를 안전한 정박지까지 호송하고 환자를 인수받아 2시간 내 응급환자를 119 구급차량에 인계했다. 환자는 의식 및 거동이 양호하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황인민 경비구조계장은 “앞으로도 ‘태풍이 몰려와도 국민이 부르면 달려간다’는 자세로, 해상에서 신속한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이 가능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은 총 78명의 응급환자를 경비함정과 헬기로 후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