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을 신설했다.
서호원 지청장은 “유연근무 지원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