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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이사장은 15일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이번 교육은 산업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쳬 석유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산업 현황 및 주요정책 방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동향 ▲석유관련 행정업무 질의응답 등 석유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불법유통 단속 사례에 대한 공유를 비롯해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석유담당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성철 이사장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주유소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품질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석유사업자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석유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