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무료자문’ 제도 확대 운영

2017-03-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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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시민들이 건축행정 절차를 보다 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축전문가 시민무료자문 제도를 기존 주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한다.

건축전문가 시민무료자문 제도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일종의 재능기부 방식이다.
건축 관련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안양지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상담내용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주차장법」등 관계법령의 적용, 건축 행정절차 상담, 공사 관련 민원 문제 등이다.

만안구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5시까지 만안구청 별관 2층 건축과에서 진행되며, 동안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동안구청 3층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상담결과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있으면 건축지도원에게 현장상담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무료자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어려운 건축제도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해 건축행정 수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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