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상법개정안 '수정안'으로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재추진한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추진했다 무산됐지만, 3월 국회에선 '적폐 청산'을 바라는 여론을 동력 삼아 최우선 개혁 입법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이들 3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의 양보로 바른정당까지 단일대오를 이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상법개정안"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합의했다"면서 "상법 핵심 조항 7개가 가운데 민주당이 3개 항목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만 이 상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주 내로 입장을 정해달라"고 압박했다.
3당이 합의한 '오신환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기존 상법개정안 내용 중에선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강화가 제외됐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기업이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분할 회사가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와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리해 선임하되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오 의원안에포함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4당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지난번처럼 반대하며 버티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 때와 상황은 같아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도 "3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른정당까지 의견 접근이 된 상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선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법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만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김 의원이 반대해 결국 불발됐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추진했다 무산됐지만, 3월 국회에선 '적폐 청산'을 바라는 여론을 동력 삼아 최우선 개혁 입법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이들 3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의 양보로 바른정당까지 단일대오를 이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상법개정안"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합의했다"면서 "상법 핵심 조항 7개가 가운데 민주당이 3개 항목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만 이 상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주 내로 입장을 정해달라"고 압박했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기업이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분할 회사가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와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리해 선임하되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오 의원안에포함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4당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지난번처럼 반대하며 버티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 때와 상황은 같아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도 "3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른정당까지 의견 접근이 된 상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선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법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만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김 의원이 반대해 결국 불발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기업이 인적불할 또는 합병 시 분할 회사가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리해 선임하되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단순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