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해야

2017-03-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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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 2016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와 2017년 개산 고용·산재보험료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우편·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사업장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보험료 신고·납부연계 순으로 하면 된다.

안내를 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건설업·벌목업의 2017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31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얼리버드'(Early-Bird) 경품 행사를 한다. 추첨을 실시해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준다.

2017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추가로 최대 1만원(각 5000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준다.

반면 공단은 자진신고기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에는 사후 검증과 조사 등을 벌여 최대 3년 치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과 연체금도 부과한다.

공단은 신고기한이 임박해서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2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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