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산업단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 철강 등 경기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기업들이 거액의 취득세와 재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청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 착공을 연장해 주고 있지만, 현행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헌승(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발의 됐다.
이헌승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조세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지는 않아야 한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용지를 취득하고도 경영난으로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면하고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에는 산업단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산업단지관기관 등으로부터 착공 연장을 받을 경우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규설비 투자를 위해 미음산단과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를 취득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