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합리한 수변구역 반드시 해제'…경기도와 협조체계 구축

2017-03-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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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최근 경기도와 함께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양서면 복포리 일대를 찾아 불합리한 수변구역 현황을 확인했다.[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불합리한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은 지형 여건 고려없이 하천, 호소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일률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환경부를 공식 방문, 양서면 복피리 일대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한강수계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수변구역 외 지역으로 유입돼 2.3㎞ 이상 흘러 자정작용을 거친 뒤 한강수계로 유입됨을 역설하고,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김선교 군수도 지난 1월에 열렸던 경기도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 수변구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재조정 돼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결과 한강수계기금 등을 활용,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타당성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군은 지난 14일에도 경기도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열어 수변구역 해제의 당위성과 그동안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추진했던 경과 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도 관계자와 양서면 복포리 일대를 직접 답사해 불합리한 수변구역 현황을 함께 확인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군이 추진했던 그동안의 노력을 밑바탕으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변구역 해제 뿐만 아니라 기업과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규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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