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관세청이 MRA를 맺으면 국내에서 인정받은 AEO에 대해 상대국 세관에서도 세관 절차상 특혜를 준다.
관세청과 인도 세관 간 협정은 2012년 4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인도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8위 수출국이지만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매우 컸던 국가 중 하나이다.
국내 수출기업이 약정 혜택을 받으려면 인도 세관이 외국 AEO 수출기업에 발급해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를 사전에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부호는 수입업체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aeo.india@icegate.gov.in)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