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18개소 산불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군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산불방지대책본부 대응태세 강화 ▲산불 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입체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산림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된다.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논·밭두렁 소각 시 해충은 11%가 사라지는 반면, 거미와 같은 이로운 곤충은 89%가 사라져 역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