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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다음달 4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일산지사나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