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지원규모는 300억 원이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대출한도가 5000만 원까지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올해부터 융자횟수별 차등지원(1회 2.5%, 2~3회 2.0%, 4회 이상 1.5%)해 소상공인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전금리 지원방법을 변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협약은행을 기존(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보다 2개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을 추가해 총 5개 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이자 중 보전금리 2.5%~1.5%를 2년간 울산시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