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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관내 LPG 자동차 충전소 내 흡연 단속을 위한 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LPG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 모든 장소다.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며 "충전소 내에선 반드시 금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