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IRNA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관세청은 삼성전자가 부품을 수입하는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기고 관세 8940만 달러(약 1028억원)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란 현지에서 가전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상 완제품을 수출했다는 게 이란 관세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의도적으로 속여 탈루하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파트너를 맺은 현지업체에게 이란 관세청이 관세를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반조립 부품을 완제품으로 취급, 높은 관세를 매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란 당국 내에서 해석이 바뀌어 그간 수입한 제품에 대해 완제품의 관세를 매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란 가전 시장의 65%는 외국 회사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55%가 한국 회사가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