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용역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7개사 과징금 철퇴

2017-03-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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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0억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개사에 과징금 총 49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 업체는 고려공업검사(8억87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10억4300만원), 서울검사(4억5400만원), 아거스(10억7600만원), 유영검사(2억1600만원), 지스콥(10억95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2억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업체와 입찰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했다.

담합은 각사 사장들이 1차 모임을 열어 낙찰예정업체 등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후 실무 임원들이 구체적인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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