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 활력 위한 규제개혁 추진

2017-03-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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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 등 4대 지표 선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2017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미숙한 과제를 보강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규제개혁, 실효성있는 규제 과제 발굴, 개선,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 행태개선을 위한 제도 활성화를 4대 지표로 선정했다.

시는 전국 규제지수 중점관리, 법령위임조례 및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적기 정비, 지역 생생 프로젝트 과제 발굴․개선,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 운영,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 등 14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는 구(舊)도심 구(舊)산업단지 재생 및 유휴부지 재활용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를 발굴·해소 하는 '찾아가는 규제상담실'과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허가과 등 주요 민원 처리 부서에 '규제팍팍신고함'을 비치해 기업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 자치법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지수 향상,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 행태 개선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해시는 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전국 규제지수 측정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최고 등급 'S'를 받았으며, 중앙부처 법령 개선을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개발제한구역내 전기공급설비 허용대상 완화'로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불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반영되기도 했다.

김해시 김상준 감사담당관은 "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경기침체와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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