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탈북 새터민의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2017-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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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낯선 대한민국 금융환경에서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약 3만명의 탈북 새터민이 안정적인 금융거래 및 자산 형성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됐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폰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 이후의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이다. 면제 기간은 신청 후 1년이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의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 가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 운용 상품으로,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KEB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최고 50만원 이내로 가입 기간은 48개월이다.

1004 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달 30만원 이내, 3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 3년제의 경우 기본금리 연 1.5%와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 3.0%가 더해져 연 4.5%의 높은 금리(세전)가 적용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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