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2017-03-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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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확대 등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해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은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 ~ 50%였던 감면율이 2017년부터는 50 ~ 100%로 확대됐다.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건축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또 건축 당시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 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 시 관계도서를 구비해 허가권자에게 법령 등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 건축물의 적용 완화 혜택도 챙기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안전은 내가' 지키는 지진 대응 자구력 향상으로 선제적 지진방재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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