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토평동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는 전체 678세대 중 71%에 해당하는 481세대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시는 오는 5월말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금역구역을 홍보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 내부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 간접흡연 없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최초로 인창동 인창2차 e편한세상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