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 비법은 '연금 수령시점'

2017-03-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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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퇴직을 앞둔 A씨는 퇴직 후 좀 더 일할 생각이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연금신청을 할 지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세법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70세 또는 80세 이상으로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가능한 늦게 신청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절세를 돕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수령시점'을 13일 소개했다.

우선 연금을 받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확정기간형 연금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만5000원이다.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로 늦어지면 세금총액은 264만원으로, 55세 수령보다 49만5000원 절세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하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즉,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매년 1000만원씩 4년간 분할수령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매년 400만원씩 10년간 분할수령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게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6.6~44.0%의 종합소득세(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1200만원 한도로 산정하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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