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절세를 돕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수령시점'을 13일 소개했다.
우선 연금을 받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확정기간형 연금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만5000원이다.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로 늦어지면 세금총액은 264만원으로, 55세 수령보다 49만5000원 절세할 수 있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하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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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더불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게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6.6~44.0%의 종합소득세(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1200만원 한도로 산정하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