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면제교육장(이하 면제교육장)을 전국 총 68개소로 확대 지정했으며, 그 중 서울ㆍ경기권내 면제교육장은 총 6개소로,서울권내 △마포(일반·요트) △반포(일반·요트) 경기권내 △김포(요트) △파주(일반) △가평(일반) △인천 소방안전학교(일반) 등 이라고 전했다.
면제교육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종류는 일반 2급과 요트 면허이며, 교육기간은 총 5일로 일반 대상자는 36시간, 요트 대상자는 40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 과정 및 자체 평가 등을 통하여 조종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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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조종면허증 취득방법 다양[사진=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면제교육 제도는 시간을 할애하여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면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제교육장 별 교육일정 및 수강료는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면제교육장으로 전화 문의 또는 인천해경서 수상레저계(032-650-24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