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용의자인 정모씨(65)가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정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된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72)의 사망사고 용의자로 정모씨(65)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