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장소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8일 이충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첫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179세대 중 68%에 달하는 122세대에서 찬성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8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정하고 6월 9일부터는 지정된 금역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주민들과 흡연의 폐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