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중계 화면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박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태극기 집회 측은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다. 관련기사권성동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尹탄핵심판 자체 무효화 될 수도"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 #대통령 #아주초대석 #탄핵 #헌법재판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