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업무 대처 법률지식 함양 교육

2017-03-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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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필운 안양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복잡하고 다양화된 건축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축업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심리전문가와 건축전문 변호사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해 「민원협상」 및 「건축 관련 법령 및 소송수행」등 5개 과정을 3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이해당사자 간에 처한 입장 및 여건에 따라, 상호간 극명하게 이해가 갈라지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각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하고 있어 법정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축과 관련한 건축·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령과 관련 소송사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극적 대처를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많은 민원과 법령 검토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강좌도 실시,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바른 사고로 본인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손진일 건축과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건축 관련 공무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 제2의 안양부흥을 선도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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