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개입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이 탄핵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19차 촛불집회 90만명 운집..100만 돌파할 듯19차 촛불집회 단상(斷想) #박근혜 탄핵 #탄핵인용 #헌법재판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