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으로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주관에 따라 전국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 6388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함께 재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업종외 영업행위 △식육 등급·부위 둔갑 판매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을 확보하도록 고의적 위반자는 문제영업자로 지정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