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해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새 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를 기업이 투자자에게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식이다.
10개 항목은 ▲ 주주의 권리 ▲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사외이사 ▲ 이사회운영 ▲ 이사회 내 위원회 ▲ 평가 및 보상 ▲ 내부감사기구 ▲ 외부감사인 등이다.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기업이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매년 한 차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두 달 안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올해 첫 제출은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는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배구조 관련 선진 공시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