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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전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왔다.
가입 조건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8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5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등이다.
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도 가입,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사고 1인당 최대 5000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시민 15명이 1700만원을,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으로 7명이 7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여주역~양섬 구간에 자전거길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