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사진=이천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건수로는 2만4000여건이다.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경유차를 소유한 이천시민은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조언했다.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핟.
문의 이천시청 환경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