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개정으로 소상공인 고충만 늘어" 바른정당, 전안법 폐지 추진

2017-03-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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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와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가 9일 오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 현장인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을 찾아 의류 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9일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기용품과 유아복에 한정돼 있던 국가통합인증(KC) 대상을 의류와 신발, 잡화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올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1일로 시행을 유예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의원총회에서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의 법이나 실제로 국민 안전제고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옷이나 갤럭시 노트 등은 KC 인증을 받았으나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영세상인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졸속으로 개정돼 의류업자, 병행수입업자들의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바른정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안법에 대해 폐지하고 동시에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행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전면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전안법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폐기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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